대폭 인상된 부모급여로 양육부담은 확 덜고 함께하는 시간은 늘리세요
부모급여 인상으로 양육비용 부담 경감, 시간 확보. 0세는 월 100만원, 1세는 월 50만원 지원. 신청은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 행정복지센터, 정부24 누리집. 보건복지부 유튜브 참고. #부모급여 #양육지원 #부모와아이의시간
2024년부터는 0세와 1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0세 아동은 월 100만 원, 1세 아동은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0세에 월 70만 원, 1세에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였습니다.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바우처 지원금액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 부모급여를 처음 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생후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원되지만,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 부모급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부모급여 지급방법과 시기, 어린이집 및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와 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 지급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복따리TV)에 게시된 2024년 부모급여 안내영상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확대된 부모급여를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 초기 경제적 부담만큼은 국가가 확실히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양육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간제 보육도 확대하는 등 종합적인 양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출산 인식조사」에 따르면, 양육비용 부담 경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많은 양육 가구들이 경제적 부담을 호소하는데, 이번 부모급여 인상으로 일부 양육비용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세한 조치와 내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유튜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나은 양육 환경을 위해 부모급여와 양육지원의 노력이 계속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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