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2024년 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점

ecofinder 2024. 1. 1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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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올해 달라지는 점

올해 연말정산 변화사항 정리!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 교육비 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기준 완화,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소득공제 항목 확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확대. 수입공제 여럿 있으니 세금 효율적 활용해보세요! #연말정산 #세금혜택

연말정산을 할 때는 올해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세요. 세금 돌려주는 혜택이 늘어나고,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1. 연금계좌 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변경된 내용: 연금계좌(IRP+개인저축연금)에 저축한 돈에 대한 공제한도가 늘어났습니다.
  • 이전: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700만원(개인연금 400만원)까지만 공제
  • 변경 후: 연금계좌에 저축한 금액 중 900만원(개인연금 600만원)까지 공제 가능

2.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 변경된 내용: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시가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 원래는 3억 이하 주택만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었지만, 4억 이하 주택이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4. 고향사랑기부금이 신설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자체에 기부할 경우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해줍니다. 1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넘는 금액의 16.5%를 돌려줍니다.

5. 소득공제 항목이 늘어났습니다.

  • 변경된 내용: 7월부터 영화 관람료가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되었습니다. 문화비 300만원 한도 내에서 관람료의 30%를 소득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사용 비용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늘어났습니다.

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가 늘었습니다.

  • 변경된 내용: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번 연말정산에 변경된 주요 사항입니다. 올해 변경된 내용을 잘 파악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 보세요. 세금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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