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2024년 청약통장 부부 합산 등 (장기가입자 혜택 강화)

ecofinder 2024. 1. 11.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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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혜택 강화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혜택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요

국토교통부는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게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인 ‘7월4대’의 후속 조치로 추진되었으며, 이전에는 8월 말에 청약저축 금리를 2.1%에서 2.8%로 인상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

  1.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점수 산정
  • 최대 17점까지 인정
  1.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 동점자 발생 시 청약통장 장기가입자를 당첨자로 결정
  1.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을 5년으로 확대
  • 조기에 통장 가입을 할 경우 주택 마련 기회 제공

개정안 시행 계획

  •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2024년 3월 25일(금)부터 시행
  • 가점제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2024년 3월 25일(금)부터 시행
  • 미성년자 가입 인정기간 확대: 2024년 1월 1일(일)부터 시행 (해당 확대 인정기간이 반영된 청약신청은 2024년 7월 1일(토)부터 가능)

전문가 의견

진현환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청약저축 제도 개선이 "청약통장을 계속 보유하고 새롭게 가입하는 유인으로 작용하여 앞으로도 청약통장이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지속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들에게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개선된 대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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