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내집 마련 지원 (주택기금과 등)

ecofinder 2024. 1. 11.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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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4.5% 청약통장, 2.2%대출' 세트로 청년 내집 마련 지원 | 청년 주거지원 정책,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 이자 상향 및 대출 혜택 확대, 고령자 주거 서비스 개선 등 내용 포함.

국토교통부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 내집 마련 1, 2, 3' 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하여 장기적인 대출 지원을 할 뿐만 아니라 결혼, 출산, 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 무주택자를 위한 특별 제도입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비해 가입 요건이 완화되었으며, 소득 기준이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었고, 무주택 세대주에서 무주택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납입한도도 최대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되어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면서 청약 기회도 제공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당첨된 청년들은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2.2%의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과 대출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또한 대출 이용 후에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하여 생애 주기에 걸친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결혼 시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혜택이 제공되며,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로 설정됩니다.

아울러, 저렴한 주택 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과 월세 세액 공제도 강화됩니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지원 대상과 한도가 확대되며,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완화됩니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 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월 60만 원으로, 청년 보증부 월세 대출의 보증금 한도는 5천만 원에서 6.5천만 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 한도는 3.5천만 원에서 4.5천만 원으로, 월세 대출 한도는 5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 상환도 유예됩니다. 시중 은행 전세 대출을 주택기금 전세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되어 전세 대출의 이자 부담도 경감됩니다.

또한, 고령자 주거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실버스테이 도입과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 복지주택 물량 확대도 추진됩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되어 다가구 주택 피해자가 공공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주거 지원 정책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획기적인 방안이라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명했습니다. 청년층이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조속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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