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ecofinder 2024. 1. 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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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이용권 및 제공자 등록,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및 자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인력을 파견하여 출산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내용과 유형에 대해 소개됩니다.

제공 인력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구
  • 지방이양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도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양육지원
  • 가사활동지원
  • 정보제공 (감염 예방 및 관리 등)

참고: 하루 8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유형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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