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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개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함으로써 출산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회서비스이용권법에 따른 이용권 및 제공자 등록,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및 자격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제공됩니다.
주요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인력을 파견하여 출산가정의 부담을 완화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서비스 내용과 유형에 대해 소개됩니다.
제공 인력
-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 수료자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출산가구
- 지방이양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150%를 초과하는 가구에도 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양육지원
- 가사활동지원
- 정보제공 (감염 예방 및 관리 등)
참고: 하루 8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되며, 1시간의 점심시간(휴게시간)을 포함합니다.
서비스 유형
서비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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